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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화두되는 저출산 문제로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려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중 하나로 부모급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출산한 부모님들이라면 누구나 정부에서 급여를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는 정책입니다.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지원 대상 및 지급액
부모급여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0~1세 아동입니다. 2024년부터 만 0세 100만 원, 만 1세 50만 원으로 금액이 인상 됐습니다.
만 0세 | 만 1세 |
100만원 | 50만원 |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보육료는 바우처로 지급받게 되고, 보육료 바우처 지원은 만 0세일 경우 540,000 원, 만 1세는 475,000 원입니다. 즉 만 0세의 경우 원래 현금으로 받아야 할 100만 원에서 540,000원을 차감하고 월 460,000원, 만 1세의 경우 원래 현금으로 받아야 할 50 만원에서 475,000원을 차감하고 월 25,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어린이집 이용 | |
만 0세 | 만 1세 |
현금 460,000 원 | 현금 25,000원 |
바우처 540,000 원 | 바우처 475,000 원 |
부모급여 신청 방법
※출산 후 60일 이후 신청하면 지난 시점의 부모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신청 월부터 지급하며 소급은 불가능 합니다. 출산 후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은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시는 방법과 온라인으로 신청 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직접방문 하시는 경우 주소지상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 복지로 또는 정부 24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오프라인 | 온라인 |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 정부24 |
지급일
지급일은 매월 25일 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이러한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출산하는 부모님들에게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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