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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격 신청방법

by 옌느님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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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심리적 불안쟁애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7월 01일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소진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구분 기준 비고
1 정신겅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2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3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4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5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지원 제외 대상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합니다. 
기분 중위소득 본인부담률
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0%
2.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10%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20%
4.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30%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4.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1.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2.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3.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4.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5.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빙서류는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증빙서류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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