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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 심리적 불안쟁애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보기 위하여 전문적인 심리상담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2024년 7월 01일부터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지원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최대 64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소진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니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 중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나이 및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구분 | 기준 | 비고 |
1 | 정신겅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 및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 가능(예 : 고용노동부의 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 국공립대학교 및 사립대학교 상담센터도 의뢰서 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 읍·면·동) 희망복지지원부서에서 고립·은둔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 자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포함 • 사설 심리상담센터는 의뢰서 발급기관에서 제외 * 자발적 상담 희망자는 의뢰서 발급이 가능한 센터를 방문하도록 안내 |
2 |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 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또는 종료 이후 심리상담 필요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 |
3 |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의 건강 iN → 나의 건강관리→건강검진 결과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 가능 |
4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 ▴보호종료된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자립준비청년 - ’20.10월 이전 보호종료자 : 시설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 ’20.10월 이후 보호종료자 : 지자체(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 (시설) 시설에서 시설재원증명서 발급 - (가정위탁) 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발급 |
5 |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이용환자 중 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해 의사 면담 등을 통해 선별하여 지역의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계하는 시범사업(’22∼, 부산 등) (증빙서류) 해당 사업 지침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정신건강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의 연계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 가능 |
지원 제외 대상
- 약물, 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예:조현병 등), 심각한 심리적 문제(급박한 자살위기 등)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경우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바우처 단가) 1급 유형은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 (본인부담금) 이용자는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본인 부담합니다.
기분 중위소득 | 본인부담률 |
1.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 | 0% |
2. 기준 중위소득 70% 초과 ~ 120% 이하 | 10% |
3. 기준 중위소득 120% 초과 ~ 180% 이하 | 20% |
4. 기준 중위소득 180% 초과 | 30% |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법정한부모가족 본인부담률 0% |
서비스 유형
1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1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1급
- (민간자격) 임상심리전문가(한국심리학회), 상담심리사 1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1급(한국상담학회)
2급 유형
- (국가전문자격)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 (국가전문자격) 「청소년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2급
- (국가전문자격)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2에 따른 전문상담교사 2급
-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제8조의 2에 따른 임상심리사 1급
- (민간자격) 상담심리사 2급(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심리학회), 전문상담사 2급(한국상담학회)
서비스 제공기관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www.socialservice.or.kr)서비스안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대상자별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자신에게 해당되는 증빙서류는 아래 사이트에 방문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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