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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최저임금이 사상 최초 만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이란?
-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최저임금법 제1조)
2025년도 최저임금
- 올해(9860원) 대비 1.7% 오른 2025년도 최저임금은 1만 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심리적 지지선'이었던 1만 원을 넘겼습니다. 월 2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급은 209만 6270원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적용 주휴수당
-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휴식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일주일간 근무한 시간에 대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 12,036원
- 시급에 1.2를 곱하면 주휴수당 푸함 최저금액이 나옵니다.
- 2025년도 주휴수당포함 최저시급 = 10,030 X 1.2 = 12,036원
오늘은 2025년도 최저임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에게는 삶의 질 향상을 자영업자에게는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두 균형을 맞추기는 정말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고용주 입장에서 월급을 더 줘야 하는 상황이라 더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이러한 고용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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