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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란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입니다.
지원 내용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이직일현재연령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연장급여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골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일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 다니고 있던 회사 인사과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 요청 합니다.
-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1. 사업장피보험자 자격신고현황 클릭 2. 퇴사일, 접수일자 선택 3.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클릭
- 고용 24 개인 로그인 후 1.마이페이지 2.민원신청현황 3.민원처리 알림 4.이직확인서 처리현황 클릭 후 기간 선택 검색 클릭
- 고용24 접속 구직신청 클릭 구직 신청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해당지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청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되며 증명 서류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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