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그럴 때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생활을 하면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을 이용해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가 있는 날이란
문화가 있는 날은 [문화기본법]제12조 2항에 근거하여 국민의 일상 속 문화향유권 확대를 통한 문화적 삶의 실현을 목적으로 문화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인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한 날입니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재, 스포츠 시설 등 전국 2,0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또는 무료관람, 야간개방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개인의 문화향우 기회 제공을 넘어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문화격차 해소와 지역의 문화분권 문화자치 실현을 위한 지원 등 지역 문화 다양성과 지속 가능한 선순환 문화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
- 대한민국 모든 국민
지원내용
영화, 공연, 전시, 문화재, 도서관, 스포츠, 기타 등등 우리에게 유명한 영화관, 연극, 뮤지컬, 각종 문화재, 에버랜드 외 수많은 문화 활동을 할인 또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문화가 있는 날 누리집에서 전국의 참여 시설 및 문화 프로그램 확인 가능합니다.
오늘은 '문화가 있는 날'을 통해 다양한 문화생활을 할인 또는 무료로 즐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각박한 일상에서 벗어나 가끔은 문화생활을 즐기면서 일상의 갑갑함을 잊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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