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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연장하는 법

by 옌느님 2024. 7.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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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란 이직한 피보험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활안정 및 재취업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 이직일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 중 상시 취업이 가능한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하는 근로자입니다. 
  • 예술인은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 12개월 이상 근무한 비자발적 이직자입니다. 

지원 내용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가입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이직 전 3개월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1년간 평균보수의 60% 지급)

  • 1일 상한액은 66,000원
  • 1일 하한액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의 80%(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3,104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예술인 16,000원, 노무제공자는 26,600원)
구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현재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연장급여 

개별연장

  • 취업이 특히 골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일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훈련연장

  •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훈련을 받도록 지시한 자가 훈련에 참여하는 기간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원합니다.

특별연장

  • 대량 실업사태 발생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발생 시 구직급여의 70%를 최대 60일간 연장하여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1. 다니고 있던 회사 인사과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서를 받아 근로복지공단에 전달 요청 합니다. 
  2. 고용 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후 1. 사업장피보험자 자격신고현황 클릭 2. 퇴사일, 접수일자 선택 3. 근로자 자격상실 신고서 클릭
  3. 고용 24 개인 로그인 후 1.마이페이지 2.민원신청현황 3.민원처리 알림 4.이직확인서 처리현황 클릭 후 기간 선택 검색 클릭
  4. 고용24 접속 구직신청 클릭 구직 신청을 한 후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듣습니다. 
  5.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6. 해당지역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청 및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실업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셔야 되며 증명 서류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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