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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로 알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 변화

by 옌느님 2024.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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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제도란 근로자가 직장생활과 임신 출산 육아를 포함한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제도를 말합니다. 기존 제도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

임신 중이거나 8세(또는 초등 2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부모 각각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적용됩니다. 
  • 분할 횟수 확대: 기존에는 3번에 나누어 사용 가능했으나, 이제는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가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하여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급여 상한액 인상: 기존 월 150만 원 상한(통상임금 80%) 지원에서 첫 3개월은 250만 원(통상임금 100%), 4~6개월은 월 최대 200만 원, 이후는 월 최대 16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 사후 지급금 폐지: 기존에는 급여의 25%를 휴직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로 시 지급했으나, 이제는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됩니다.

3.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무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기간 확대: 최대 2년*(1년 +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1년)에서 최대 3년*[1년 + (육아휴지미사용기간 1년 x2)]로 변경되었습니다. 
  • 연령 확대: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변경되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 주 5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에서 주 10시간에 대해 통상임금 100% 지원 * 나머지 단축분 : 통상임금 80%로 변경되었습니다.    

4. 배우자 출산휴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용 가능한 휴가입니다. 

 

  • 사용기간 확대: 10일에서 20일로 변경됩니다. 
  • 분할 횟수 확대: 2번에 나눠 사용(분할 1회)에서 4번에 나눠 사용 가능 합니다. 
  • 정부지원 확대: 중소기업 근로자 5일에서 중소기업 근로자 2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5.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에 1일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사용시기 확대: 기존에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 했으나 이제는 임신 12주 이내, 32주 이후에 신청 가능해졌습니다.
  • 연차 산정: 기존에는 단축 근로시간이 미포함되었으나, 이제는 단축 근로시간도 포함됩니다. 

 

6. 난임치료 휴가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휴가입니다. 

 

  • 기간 확대: 연간 3일(1일 유급)에서 연간 6일(2일 유급)로 변경되었습니다. 
  • 정부지원 확대: 정부 지원 없음에서 중소기업근로자 2일로 변경되었습니다. 

7.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휴직 사용 시 대체인력을 활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지원대상: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서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설 되었습니다. 
  • 지원금액 확대: 월 80만 원에서 월 120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지원범위 확대: 대체인력을 직접 고용한 경우만 지원했으나 이제는 대체인력을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여도 지원하기로 변경됩니다.

8. 동료근로자 지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 대한 지원 제도입니다.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 지원금: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업무를 분담한 동료근로자에게 금전적 지원을 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월 20만 원 지급합니다. 

 

9. 간접노무비 및 세제 지원

간접노무비 지원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허용한 중소기업 사업주에게 장려금 월 30만 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육아휴직 특례 지원)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첫 3개월간 월 200만 원 지원합니다.

 

세제 지원

육아휴직 사용 후 복귀자 1인당 소득세(법인세) 감면(중소 1,300만 원, 중견 900만 원 지원)된다고 합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http://www.korea.kr>

https://www.korea.kr/news/customizedNewsView.do?newsId=148930525


 

오늘은 변경된 일가양립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5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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