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오늘은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하고 매도했을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2 주택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과 자동계산 하는 법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당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 따라서 부동산 등의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비과세 요건은 1 주택자일 경우와 2 주택자일 경우 다릅니다. 1 주택자일 경우, 2 주택자일 경우 나누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세대 1 주택자
-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 단, 17.8.3. 이후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은 실거주 2년 이상입니다.
1세대 2 주택자
이사를 한 경우(주거 이전을 위한 목적): 기존 주택을 3년 이내 처분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경우: 5년 이내 둘 중 아무 주택이나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받을 경우: 상속받은 주택은 양도시기 제한이 없지만 일시적 2 주택자로 봅니다. 상속받을 형제가 여러 명이면, 비과세 혜택은 1명만 받을 수 있으며, 주의할 점은 상속 이후 기존에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에만 비과세 적용 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과세 대상입니다.
직계존속 동거봉양 목적인 경우: 봉양을 목적으로 동거(살림을 합친 경우) 10년 이내 주택을 하나 처분 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일 경우: 21년도부터 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었습니다. 완공 및 입주 이후 2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고, 1년 이상 거주하시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및 신고방법
신고기한
- 예정신고의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확정신고의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신고
신고방법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로그인을 하고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신고 - 예정신고 - 1개 부동산 양도 간편 신고> 순으로 클릭하셔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하는 방법
1세대 1 주택자라도 매도가 12억 원 이상이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매입가, 매도가, 보유기간 등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시면 몇 분 안에 쉽게 양도소득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반응형
'정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연장하는 법 (0) | 2024.07.09 |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자격 신청방법 (0) | 2024.07.09 |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 진료비 지원받는 법 (0) | 2024.07.07 |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 금리 및 신청 방법 (0) | 2024.07.05 |
일가정양립 지원제도로 알아보는 배우자 출산휴가 변화 (0) | 2024.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