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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출산이 가까워지면서 이번기회에 신생아 특례 대출을 이용해 "내 집 한번 마련해 볼까?" 하는 마음에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도 공부하면서 저와 같이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출 조건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출산: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가구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소득: 대출신청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1.3억 원 이하인 자
- 자산: 2024년도 기준 4.69억 원 이하
신청 시기
-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에는 대출 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 기금 구입자금 대출과 별도로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구입자금보증(HF)을 신청하시는 경우 해당보증 신청기한 내(매매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보존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완료해야 함
대상주택
- 주거 전용 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 이하 주택
-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최고 5억 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DTI란 소득에서 몇 %를 전체 빚의 원금과 이자(원리금이라고 함)를 갚는 데 사용되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 DTI = (모든 주택담보대출 연간 총상환액(원금+이자) + 기타 대출 이자) / 연소득 × 100)
LTV란 매매가 대비 대출액입니다.
(LTV = 대출 가능한 금액 / 주택 담보물의 가치 × 100)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60% | 연 1.70% | 연 1.80% | 연 1.85%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95% | 연 2.05% | 연 2.15% | 연 2.20%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20% | 연 2.30% | 연 2.40% | 연 2.45% |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 연 2.45% | 연 2.55% | 연 2.65% | 연 2.70% |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연 2.70% | 연 2.80% | 연 2.90% | 연 3.00% |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 연 3.00% | 연 3.10% | 연 3.20% | 연 3.30%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기금e든든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비대면으로 대출 신청 하시는 방법과, 수탁은행(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 하나은행) 중 한 곳을 방문하셔서 대출 상담을 받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출산 가정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출산 가정에 부담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대출 안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아래 링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nhuf.molit.go.kr/FP/FP05/FP0503/FP050308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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