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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충북 영동군, 충남 논산시 서천군, 전북 완주군, 경북 영양군 입암면 등 최근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지방자치단체 5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피해가 발생해 마음이 무겁다"며 이같이 조치했다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은 무엇인지 지원금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
-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인하여 큰 피해를 본 지역에 대하여 선포하는 제도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하여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 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즉, 국가적 재난이 일어난 지역에 대통령 권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가적 지원을 하는 제도 입니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
- 중앙대책본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해당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도록 건의할 수 있습니다. 지역대책본부장이 담당지역에서 발생한 재난에 대해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하면,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게 됩니다.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지역에는 기본 지원 이외에도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이 가능해집니다.
특별재난지역의 범위
①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한 자연재난에 해당 됩니다.
구분 | 지원대상 | 피해금액 |
1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미만인 시 군 구 | 18억 |
2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1 이상 0.2 미만인 시 군 구 | 24억 |
3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2 이상 0.4 미만인 시 군 구 | 30억 |
4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4 이상 0.6 미만인 시 군 구 | 36억 |
5 | 최근 3년간의 평균 재정력지수가 0.6 이상인 시 군 구 | 42억 |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제1항
②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재정능력으로 수습이 어려워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사회재난에 해당 됩니다.
③생활기반 상실 등 극심한 피해의 복구를 위해 국가적 차원의 특별 조치가 필요한 재난에 해당 됩니다.
지원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국고나 지방비에서 지원 금액이 추가되며 의료나 방역, 방제,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이 들어갑니다. 또한,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과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의 자금 융자 및 상환 유예, 이자 감면 등의 지원도 포함됩니다. 국가는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지방자체단체의 재정 능력과 피해규모를 고려해 지원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비용에는 사망자나 부상자, 유족 등에 대한 지원과 피해주민의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 피해지역 복구에 필요한 지원 등이 포함됩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피해자를 위해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 지원금 신청하기
1.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 접속 합니다.
2. 참여와 신고를 클릭 합니다.
3. 사유재산피해신고를 클릭합니다.
4. 해당 자연재난을 선택 후 신규등록을 클릭하셔서 접수하면 됩니다.
주의사항으로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꼭 10일 이내 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재난지역 및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재난 피해받은 모든분들이 신속히 복구되어 편안한 가정으로 돌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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